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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헌 공식논의 더 이상 미룰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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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헌 공식논의 더 이상 미룰 이유 없다

입력
2009.07.15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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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주년 제헌절을 맞아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제헌절 기념사를 통해 개헌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 개헌 완료 일정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자문위원회는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개헌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여야 의원 186명이 참여한 미래한국헌법연구회도 꾸준히 논의를 축적해왔고, 학계와 시민단체의 연구결과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개헌 논의 본격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셈이다.

좌우와 여야를 떠나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는 마당에 더 이상 개헌 논의를 미룰 이유는 없다. 1987년 여야 정치협상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대통령 단임과 직선제 정착 등 헌정질서 안정에 기여한 바는 적지 않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함께 급변하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 누차 지적돼 왔다. 개헌이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줄 수는 없지만 현행 헌법의 보완은 불가피하다.

정부형태와 권력구조 등 구체적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국민여론 수렴이 필요하다. 하지만 과도하게 집중된 대통령 권한의 분산과 단임제의 폐해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대안 도출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착과 서로 다른 견해의 조화를 통한 국민통합을 위해 보다 많은 연구와 고민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개헌 완료 시기는 김 의장의 의견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이 적기다. 개헌의 필요성이 절박하다 해도 큰 선거가 맞물리거나 정권 후반으로 넘어가면 차기 대권구도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동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마련이다. 참여정부 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안한 4년 단임제 원 포인트 개헌 무산이 대표적인 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여야 정치권은 공식적 개헌추진 기구 설치를 서둘러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을 매듭 지어야 한다. 개헌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정치권 스스로 제어력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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