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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장호씨 사전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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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장호씨 사전영장 기각

입력
2009.07.14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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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고 장자연씨가 남긴 '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유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를 받고 있는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 유장호(30)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13일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상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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