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나 건물을 지을 때 자전거 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건축심의 규정을 마련, 8월부터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으로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거나 21층 이상의 일반 건물을 신축할 때 전체 주차 면적 가운데 자전거 주차장을 공동주택은 5%, 일반 건물은 2% 이상 확보해야 한다. 자전거 거치대 등 편의시설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 단지는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고 보행로의 폭도 2m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건기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새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자는 가구당 0.5대 이상의 자전거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단지와 도로 사이의 벽은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1,000가구 또는 10개 동 이상의 공동주택은 콘크리트 벽면을 담쟁이 등 덩굴식물로 덮도록 했다. 또 판상형(널빤지형)과 탑상형(타워형)을 포함한 모든 아파트에 대해 한 면에 5가구 이상을 나란히 평면으로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성냥갑 아파트' 퇴출 안의 세부기준도 포함했다.
이밖에 초고층 건물의 주요 공법인 커튼월(칸막이 구실만 하고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바깥벽) 공사의 경우 유리 벽의 햇빛 흡수량을 일정 기준 이하로 낮춰 냉방수요를 줄이는 방안 등도 마련됐다. 시는 새 규정을 자치구의 건축물 심의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주택국 홈페이지(www.housing.seoul.go.kr)에서 볼 수 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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