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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사실상 타결/ 관세환급 등 쟁점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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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사실상 타결/ 관세환급 등 쟁점에 합의

입력
2009.07.1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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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관세환급'의 문턱을 넘어 사실상 타결됐다.

10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은 이날 개최된 EU 133조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한ㆍEU FTA 잠정합의안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을 순방중인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현지 특파원에게 "한ㆍEU FTA 협의 내용에 대해 EU 회원국들의 폭넓은 지지가 있었다"며 "다만 일부 회원국들의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최종 타결까지는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집행위가 이날 회의에 보고한 한ㆍEU FTA 잠정합의안에는 관세환급 및 원산지규정과 관련해 한국에 관세환급을 허용하되 협정 발효 5년 후부터 한국산(産) 수출 제품에서 외국산 부품 조달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환급관세율 상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완성 자동차의 경우 역외산 부품 비율 상한을 45%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유럽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이 13일 현재 EU이사회 순번의장국인 스웨덴 프레디리크 레인펠트 총리와 정상회담 때 한ㆍEU FTA 타결을 공식 선언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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