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이 12일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 직권상정 쪽으로 한걸음 더 다가선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
김 의장은 이날 방영된 KBS-1TV 일요 진단에서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의 고유권한으로, 함부로 행사할 수 없고 회피하고 싶은 권한이지만 국민이 요구하고 정당성을 갖춘 법안이 마냥 국회에서 처리가 안돼 사회적, 국민적으로 파장이 크다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권상정이 필요한 때를"국민적 동의 하에, 산업적 필요에 의해, 또는 국가적 요구에 의해 처리가 돼야 할 법안이 소수당에 의해 막혀 곤란하다는 판단이 설 경우"라고 부연했다.
물론 김 의장은 "직권상정이 제발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여야가 협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직권상정' 발언이 이전의 원론적 수준은 넘어섰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김 의장의 한 측근은 "미디어법의 경우 숙성의 시간이 충분했고, 특히 3월에 여야의 표결처리 합의가 있었던 만큼 직권상정의 명분을 갖췄다는 게 김 의장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도 "현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 입법인 미디어법 처리가 6월 국회를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란 얘기가 많다. 때문에 칼자루를 쥔 김 의장으로선 양측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이번 임시국회 회기만료 직전인 23일께 직권상정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하지만 또 다른 쟁점인 비정규직법 처리와 관련해선 "절대로 직권상정은 없을 것"이란 게 정설이다. 김 의장도 이날 인터뷰에서 "여야가 지금이라도 머리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며 "단순히 사용기간을 6개월 연장하느냐, 법 시행을 1년 반 유예하느냐 보다는 본질적 문제를 논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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