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의 교내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이종은 교육문화위원장은 9일 "학생들이 교내에서 휴대폰을 마구잡이로 사용해 발생하는 부작용이 많다"며 "교내에서 엄격하게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연말까지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례 내용은 초등학생이 휴대폰을 갖고 등교하는 것은 완전히 금지하고, 중ㆍ고교생들은 휴대폰을 등교 후 학교에 맡겼다가 하교 때 찾아가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내 689개 중ㆍ고교 가운데 222곳이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고, 191곳은 '등교 후 보관', 345곳은 '수업 중 사용 제한'조치를 하고 있다.
시의회는 조만간 시교육청과 공청회를 열어 학부모 단체와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울산 한 중학교의 '교내 휴대폰 소지 금지규정'에 대해 인권침해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어 조례 제정 추진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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