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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시위 증거 확보하라" 헬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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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시위 증거 확보하라" 헬기 투입

입력
2009.07.1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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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형 집회의 동향을 실시간 파악하고 불법 행위를 채증하기 위해 헬리콥터를 투입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8일 "대규모 집회나 큰 건물에서 벌어지는 점거농성 상황을 공중에서 파악하기 위해 경찰 헬리콥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채증 장비가 설치된 서울경찰청 소속 헬기 1대에 무선 송수신 장치를 추가로 장착했다. 집회 및 시위 현장을 공중에서 찍어 송수신 장치로 상황실이나 지휘부에 전달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미 지난달 26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점거 농성장 상공에 경찰 헬기를 띄워 시험운행을 했다.

경찰은 헬기 이용으로 시위자들 동향 파악은 물론 불법 행위 채증 작업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카메라를 장대에 매달아 시위대 얼굴 등을 촬영하는 방식을 써왔다.

경찰은 서울청 헬기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효과가 좋으면 추가로 집회 관리용 헬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송태희 기자 bigsmil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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