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최근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하면서 ‘상관(上官)’의 개념에 대통령을 명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 군인복무규율 일부개정안에서 상관 용어의 정의에 대해 ‘국군통수권자로부터 최직근 상관까지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자’라는 기존 상관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시킨 것. 그러나 국군을 통수하는 대통령이 모든 군인의 상관임을 따로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첨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군 내에도 다양한 층의 구성원들이 있고, 대통령이 모든 군인의 상관이라는 점을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상관 권위에 대한 강조(부하는 직무 내ㆍ외적으로 상관의 권위를 존중하여야 하며, 상관의 권위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및 인터넷에서의 명예존중(군인은 타인의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같다) 항목을 신설했다.
이 같은 군인복무규율 개정은 최근 일부 장병들이 인터넷 상에서 상관을 비방하거나 무분별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행태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대통령을 상관으로 적시했다는 점에서 “인터넷에서 대통령을 비방하지 마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평가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