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언)는 8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지난해 11월 기소된 백종헌(57) 프라임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회장에 대한 11건의 공소사실 중 횡령과 관련된 3건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백 회장이 동아건설, 한글과컴퓨터 등 5개사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이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선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이훈성 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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