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는 술 귀금속 모피 예술품 등 사치품을 북한으로 반출할 때 일일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일부는 사치품과 재래식 무기,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품과 기술 등을 북한에 반입ㆍ반출 시 개별 승인을 받도록 관련 법과 고시를 개정, 1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북한의 1, 2차 핵 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 1874호(6월)와 1718호(2006년)를 이행한다는 취지다.
북한에 보내는 것이 제한되는 사치품은 술, 화장품, 가죽제품, 모피제품, 양탄자, 진주ㆍ귀금속, 전기기기, 자동차, 선박, 광학기기, 시계, 악기, 예술ㆍ골동품 등 13종이다. 통일부는 “북한 일반 주민의 생활과는 무관하면서 북한 지도부가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고가의 물품들”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사치품 13종’의 남북 교역액은 전체 교역액의 약 0.16%로 금강산 지역 면세점용 물품이 대부분이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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