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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3차 공격/ 사이버위기관리법안 9개월째'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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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3차 공격/ 사이버위기관리법안 9개월째' 낮잠'

입력
2009.07.10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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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사이버테러가 발생하면서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여야 이견으로 9개월째 논의의 진전이 없다. 여야는 9일에도 이 문제를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논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지난해 10월 28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테러의 원인 분석과 사고 조사 및 대책 마련 등을 종합 관리토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정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고, 국정원장이 국가사이버위기관리 종합계획 및 기본지침을 수립토록 했다. 또 사이버 위기 시 원인 분석, 사고 조사, 긴급 대응, 피해 복구 등을 위한 사이버위기대책본부를 국정원이 주가 돼 구성토록 했다.

한마디로 사이버 테러를 국가 안보 개념으로 접근해 현재 검찰 경찰 방송통신위 등으로 곳곳에 분산돼 있는 기능을 국정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통합해 대응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은 4월 23일 국회 정보위에 상정돼 계류 중이지만 상정 이후 한 차례도 논의된 적이 없다.

공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발생한 디도스 사이버테러와 같이 조직적인 사이버 공격에 따른 국가기밀 및 첨단기술 유출 등은 국가와 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종합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야당은 조속히 법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는 정치적 논쟁 사안이 아니고 지금이 추진의 적기"라며 "사이버 테러를 받는 중에도 이를 정치 공세로 치부하는 민주당의 접근 자세는 이해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법이 국정원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악법이라는 주장이다. 옥상옥식 업무중첩의 우려도 한다. 한편으로는 이른바 '사이버 북풍(北風)'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국정원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이번 사이버테러 주체를 북한이나 북한 관련 단체로 추정, 사이버 북풍이 우려된다"면서 "혹 여기에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촉진하기 위한 음모나 다른 검은 의도가 숨어 있다면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박영선 의원도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은 테러가 발생할 시 국정원장이 필요하면 사고 조사를 직접 실시하는 게 핵심"이라며 "검찰과 국정원 양쪽에서 수사권을 갖게 된다. 국정원장을 중심으로 한 권력 집중이 일어나고 국정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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