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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대부업체 연체자도 채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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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대부업체 연체자도 채무 조정

입력
2009.07.0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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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대부업체 이용자도 대출금을 일정기간 이상 연체했을 때 상환 부담을 덜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8일 상위 6개 대부업체 가운데 리드코프와 원캐싱, 웰릭스캐피탈, 오리온캐피탈이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이들 대부업체 이용자가 대출금을 5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 이자를 전액 탕감받고 원금을 최장 3년간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12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는 원금을 최대 3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체자가 신용회복위 상담소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ccrs.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종전에는 대부업체 중에서 예스캐피탈과 엔젤크레디트만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해 연체자에 대한 채무 재조정을 했다. 금감원과 신용회복위는 다른 대부업체도 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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