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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과 마음/ 류마티스환자 9월까지 등록해야 치료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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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과 마음/ 류마티스환자 9월까지 등록해야 치료비 혜택

입력
2009.07.0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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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을 늘려 138개 희귀 난치성 질환의 치료비 본인부담률이 이 달부터 20%에서 10%(입원과 외래 포함)로 절반이나 줄었다.

이에 따라 올 2월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지정된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도 9월 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 등록을 하면 치료비 5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가 9월 말까지 환자 등록을 하지 못할 수 있다. 류마티스관절염 환자가 전문의가 있는 종합병원에 내원해 예약과 검사, 진단을 받는데 몇 달이나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치료비 경감 혜택을 받으려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의사 확진을 받아 9월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10월 이후 본인 부담률이 오히려 20%(외래의 경우 30~60%) 가량 더 높아진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중 약효가 뛰어나지만 비쌌던 생물학적 제제의 부담도 크게 줄었다. 예컨대 대표적인 생물학적 제제인 휴미라는 월 9만원, 엔브렐은 10만3,000원 선이 됐다.

그 동안 희귀 난치성 환자의 특수의료장비 이용도 쉬워졌다. 희귀 난치성 환자는 기존에 보험이 적용되던 일부 항목(CT, MRI, PET 등)의 본인부담률도 30~50%에서 10%로 대폭 줄었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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