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해 '더 내고 덜 받는' 정부안보다 개혁성을 강화한 개정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퇴직 직전 연도의 근로자 평균임금을 초과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연금 수급액의 절반 범위에서 연급 지금액을 10~50% 차등 삭감해 왔다. 그러나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삭감 비율이 30~70%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대해 행안위 관계자는 "소득심사제를 한층 강화해서 고소득 퇴직 공무원의 연금을 깎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물가상승률만 고려해 연금 수급액을 조정하고, 법안 시행을 위한 정책조정기간을 기존 정부안에서 제시한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지금까지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을 산출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잠정 합의안이 시행되면 퇴직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안소위는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보험료)의 경우 현재보다 26.7% 올리도록 한 정부안은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금 기여율은 현재 과세소득의 5.525%에서 2012년 이후 7.0%로 상향 조정된다.
반면 연금 지급률의 경우 정부안에 따르면 현재 과세소득의 2.12%에서 1.9%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추가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행안위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14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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