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법정에서 정ㆍ관계 인사들에 대한 금품 제공에 대해 후회와 반성의 심경을 토로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해 주위를 힘들게 했다"며 "돌이켜 보면 친분 있는 분들을 위한다거나 그분들이 요청했다고 해서 그런 도움을 주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본의는 아니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사죄했다. 또 "육체적 고통 때문에 진통제를 먹고 정신적 고통 때문에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제 죄를 씻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최후 진술에 앞서 변호인은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구성요건 해당성(공소사실이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법률적 판단을 재판부에 모두 맡기겠다"고 밝혔다. 또 박 전 회장의 사회공헌활동 전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례적으로 구형을 하지 않고 추후에 서면을 통해 구형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고 기일이 결정되지 않아 구형도 늦췄을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전 회장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참작해 구형량을 낮추기 위해 여론의 부담을 피해 비공개 구형을 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박 전 회장에게서 언론보도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이상철 서울시 부시장에 대한 심리가 끝난 뒤 열릴 예정이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