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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된 국회 사무처 19명 '근무 양호·재계약 충족'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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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된 국회 사무처 19명 '근무 양호·재계약 충족' 드러나

입력
2009.07.0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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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일 해고한 비정규직 2년 초과근무자 19명이 사무처 내규에 따른 근무평정 결과 재계약 조건이 충족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부당해고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사무총장이 2일 단행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는 ‘사무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지침’을 위반한 불법해고였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 관리지침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계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 뒤 이 결과를 계약기간 연장 여부의 결정 및 재계약시 계약조건 등에 반영해야 한다.

문제는 이 관리지침에 따라 해고자 19명이 속한 부서의 팀장들이 지난달 23일 인사과에 업무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했는데, 이들 대두수의 근무평정이 양호했고 팀장들도 계약기간 연장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사무처는 지난 2일 박계동 사무총장 명의로 19명에게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하면서 “(향후) 근로계약 체결 여부는 업무평가 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리지침에 따라 실시된 평가를 무시한 채 부당해고를 자행 후 업무평가를 통해 선별적으로 재계약하겠다는 건 명백한 내규 위반”이라고 홍 의원 측은 지적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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