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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시행 6일간… 비정규직 26%가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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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시행 6일간… 비정규직 26%가 정규직 전환

입력
2009.07.0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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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기간제한 조항이 적용된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26.3%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부가 추정해 왔던 정규직 전환율(13~14%)의 두 배에 달하는 것이다.

노동부가 7일 전국 2,480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1~6일 사이 295개 사업장 1,822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실직한 반면, 71개 사업장 673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노동부가 고용실태 변화를 조사한 비정규직 근로자(2,555명)의 26.3%에 달하는 것이다.

지역별 정규직 전환자는 서울 212명(31개 사업장), 부산 83명(6개), 대구 24명(3개), 경인 264명(15개), 광주 11명(7개), 대전 79명(9개) 등이었다.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율이 당초 추정보다 높은 것과 관련, "비정규직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를 조사한 것이 아니고, 조사된 사업장들도 표본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수 조사를 한다면, 정규직 전환율은 이보다 많이 낮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부가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를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을 처음부터 지나치게 낮게 추정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실업급여 신청자 가운데 비정규직법의 영향권에 있는 2년 이상 계약직 근로자의 수는 443명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전체 계약직 근로자의 26.6%를 차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직시점이 지난 달이고 신청이 늦었을 수 있기 때문에 443명이 비정규직법 때문에 실직했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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