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동료 공무원의 부패 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함께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직사회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급 행정기관들이 9월부터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현행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타인의 부패 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직무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자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면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받게 돼 있다.
하지만 부패 행위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한 명도 없다. 또 2002년부터 올 5월까지 중앙징계위원회에 이첩된 사건 607건 중 공무원의 내부 공익신고 사례는 62건(10.2%)에 불과했다.
때문에 '동료의 부패 행위 묵인ㆍ방조도 징계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자는 취지다. 권익위 안에 따르면 비리ㆍ부패를 저지른 공무원의 직속 상급자는 해당 공무원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를 받고, 소속 부서의 기타 동료 등은 두 단계 낮은 징계를 받게 된다.
또 부패 공무원이 적발되면 그의 상사와 동료 직원들이 사전에 부패 행위를 알고 있었는가를 해당 기관 감사담당관이 반드시 확인해 상급 기관에 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감사담당관 역시 징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7일 "그간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동료 직원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방조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각급 기관들이 이런 방안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시책 평가와 청렴도 조사 결과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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