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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무리한 감세 후유증 무리한 증세 부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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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무리한 감세 후유증 무리한 증세 부르나

입력
2009.07.0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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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부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술과 담배에 대한 세금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규모 감세와 경기침체로 인해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해 ‘증세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인데, 하나같이 논란이 많다. 특히 이번 증세는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주요 세금들의 골격은 건드리지 않고, 특정 품목이나 특정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올리는 일종의 ‘원포인트 증세’성격이 짙어 조세저항과 함께 논란은 더 확산될 전망이다.

전세보증금 과세

기획재정부는 7일 한국조세연구원이 개최한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 정책토론회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전세보증금에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02년 폐지된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를 7년 만에 부활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전세보증금에 세금을 매기는 게 세수 때문만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금도 상가의 경우 전세보증금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주택도 월세 임대수입(2주택이상 보유자나 9억원 이상 주택보유 1주택자)에는 세금을 과세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전세보증금 과세는 틀린 게 아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과세에 대해선 논란도 많고 반론도 많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전세보증금은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으로 일종의 미실현소득인 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소득측정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전세보증금을 은행 등에 맡기고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집주인이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임대료가 오르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실제로 주택 전세보증금에 소득세를 매기다가 2002년 비과세로 바꾼 배경에는 당시 세입자 보호라는 명분이 깔려 있었다.

술 담배 과세강화

술과 담배에 붙은 세금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술이나 담배는 간접흡연 또는 음주운전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외부불경제 품목(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품목)인 만큼, 소비억제를 유도하기 위해 무겁게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입장. 정부 관계자는 “술이나 담배에 붙는 세금은 죄악세(sin tax)로 불릴 만큼 징벌적 성격이 강했다”면서 “주세와 담배소비세를 올리는 것은 조세논리로 보나 국제적 추세로 보나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라면, 물가 불안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지금 추진할 이유는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 참여정부 때인 2005년에도 세수부족을 이유로 소주세 인상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철회한 전례가 있다. 정부는 이밖에도 에어컨 등 에너지다소비 품목에 대한 과세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 이 같은 선별증세가 결국은 무리한 감세로 인한 후유증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감세논란 만큼이나 증세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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