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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미디어법 13일 이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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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미디어법 13일 이후 처리"

입력
2009.07.0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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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처리 문제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법을 13일 이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처리하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본회의 처리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7일 정했다.

한나라당은 또 야당과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의 직권상정을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요구키로 했다.

이에 민주당은 강력 저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지난 연말과 2월에 이어 6월 임시국회에서도 '3차 입법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의 약속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13일까지 여야 논의를 거친 뒤 상임위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13일까지 미디어법 대안을 놓고 민주당과 논의하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직권상정 절차 등을 통해 회기 종료일인 25일까지 본회의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이날 "13일까지 상임위 논의를 마친다면 그날은 한나라당에 재앙의 날이 될 것"이라며 "9일까지 미디어법 수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수정안은 신문ㆍ방송 겸영 금지 원칙을 고수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 처리와 관련,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협상 노력을 계속하다가 안되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해고대란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도 직권상정을 요청하겠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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