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은행에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60% 이내에서 50% 이내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쏠림으로 인한 주택가격 급등을 막고자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LTV 하향 조치는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40% LTV적용을 받고 있는 강남 3구와 자연보전권역(가평군 등) 등을 제외한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에서 실시된다.
LTV가 낮아지는 대상은 ▦만기 10년 이하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10년을 초과하면서 6억원이 넘는 아파트 ▦만기 3년 이하의 일반 주택 등에 대한 대출 등이다. 이들 아파트 및 주택은 LTV가 하향 조정되는 만큼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그러나 ▦만기 10년을 초과하면서 6억원을 넘지 않는 아파트 ▦만기 3년을 초과하는 일반 주택 등의 담보대출은 현행 60% 이내가 유지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 지역(강남3구 제외) 시가 7억원짜리 아파트 보유자가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존에는 LTV 60%를 적용하여 최고 4억2,000만원까지 가능했으나,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최고 3억5,000만원으로 줄게 되는 것.
은행들은 7일부터 이뤄지는 신규 담보대출부터 새로운 LTV를 적용하지만, 6일까지 은행과 대출상담을 끝내고 전산 등록된 고객에게는 기존 LTV 기준에 맞춰 대출을 한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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