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고 장자연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가 6일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술자리 접대 및 성 상납 강요 등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상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범죄사실 소명이 명확하고 오랜 도피생활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시작된 실질심사는 오후 7시20분까지 계속됐다.
앞서 경찰은 4일 김씨에 대해 폭행, 협박, 횡령, 도주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소속사 사무실에서 손과 페트병으로 탤런트 장씨를 폭행하고 올 2월 장씨와 장씨의 지인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협박한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해 11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체포됐다가 경찰의 감시 소홀을 틈타 일본으로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법원에 나타난 김씨는 그러나 영장 발부에 앞서 열린 실질심사에서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됨에 따라 검찰 송치 시한인 13일까지 김씨와 내사중지자 9명에 대한 혐의 입증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김씨뿐 아니라 장씨의 전 매니저 유장호(30)씨 등 대부분 수사 대상자들이 혐의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어 대질심문을 통해 혐의사실을 밝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혐의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만큼 향후 조사과정에서 대질심문이 여러 차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 "수사 자료가 방대하게 준비돼 있어 혐의 입증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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