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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제값 담합에 깐깐한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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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제값 담합에 깐깐한 잣대

입력
2009.07.0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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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으로 이득을 본 매출액 범위를 좁게 해석해 기업들의 과징금을 대폭 깎아준 서울고법의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LG생활건강이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2006년 10월 LG생활건강, 애경산업, CJ, CJ라이온 등 4개 업체들이 담합으로 세제 가격을 인상한 사실을 밝혀내고 LG생활건강에 152억원 등 총 4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G생활건강은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담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2개 세제 브랜드 매출은 과징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현행법상 '담합 관련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고법은 '관련 매출액'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나머지 12개 제품들도 주요성분이 담합의 대상으로 된 제품들과 같고, 대표성 있는 제품의 가격이 오르자 다른 제품가격도 영향을 받았으며, 실제 일부 업체가 이후 전 품목에 대해 가격을 올렸다"고 설명한 뒤 "원심판결은 관련매출액의 범위에 관해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담합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담합행위가 단일한 의사, 동일한 목적으로 계속 실행돼 왔다면 각 담합행위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며 "기본 원칙 합의와 가격 결정에 대한 합의가 매년 지속됐는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개별 담합행위로 보고 지속된 담합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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