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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비정규직/ 계약 반복갱신 땐 구제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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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비정규직/ 계약 반복갱신 땐 구제 가능성 높아

입력
2009.07.0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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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리를 놓고 일선 노동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논란이 법정싸움으로 번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1일 이후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소속 사업장을 상대로 해고의 무효ㆍ취소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국회의 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 관련 소송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법원 판례로 보면 어떤 경우가 비정규직 부당해고에 해당돼 구제 대상이 될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나면 해당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근로계약에 따른 계약 기간 종료를 해고가 아닌 계약 관계의 효력이 다하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반복 갱신된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법원은 이 경우 해당 비정규직 계약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근로계약)'으로 보아, 계약의 당연 종료가 가능한 경우로 인정하지 않는다.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피하려고 편법으로 비정규직 계약을 연장해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계약이 한 번만 갱신되었다면 비정규직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두 번의 텀(기간)만 가지고 부당해고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권영국 노동전문 변호사는 "계약의 반복 갱신과 함께 업무의 성격이 '상시적'이라는 것이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작업장에서 항상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부당해고 판결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해 온 비정규직 근로자일수록 '상시적 업무'를 맡고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동일한 작업장에 비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이 있다면 부당 해고로 인정받기에 좋은 정황이다.

이 기준은 최근 국회사무처가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이번에 해고된 19명 중에서 2007년 7월 이전부터 여러 차례 계약이 반복되었고 상시적 업무에 종사해 온 직원들은 구제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가 전면적 구제 수단이 되기엔 부족하다"는 노동전담 재판부의 한 판사의 말처럼, 이미 '발등의 불'이 된 비정규직 고용불안이 법원의 선별적 판결을 통해 해소될 개연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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