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이 해지됐거나 계약이 만료된 지 2년이 지나도록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사의 휴면보험금이 4,000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말 현재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총 592만건에 4,278억원으로 전년 동기말(4,755억원) 대비 477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가 505만건에 3,269억원이며, 손해보험사는 87만건에 1,009억원으로 집계됐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이 만료된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고 있는 보험금으로서 해지환급금 등도 포함된다.
휴면보험금 잔액은 2006년 5,263억원, 2007년 4,755억원, 2008년 4,278억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상당한 수준이다.
만일 휴면보험금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으면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 소액서민금융재단(www.mif.or.kr) 등 금융협회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각 기관의 '휴면계좌통합조회센터'를 직접 방문해 조회할 수 있다. 만일 휴면보험금이 확인되면 해당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통화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은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 일부를 소액서민금융재단에 출연해 빈곤아동 보험가입 지원 등 공익사업에 쓰고 있다. 보험업계는 작년에 974억원을 이 재단에 출연했으나, 올해 분은 아직 출연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사의 휴면보험금 지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휴면보험금 발생을 크게 줄이고, 보험회사의 환급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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