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5일 개통하는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5,900원(승용차 기준)으로 잠정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미사~덕소, 강촌~남춘천 등 단거리 구간에는 출ㆍ퇴근 이용자의 부담을 감안해 최저요금인 1,000원만 내면 된다. 또 11월부터는 실적교통량이 반영돼 주중ㆍ주말요금이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춘천권 주민들은 춘천시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요금할인제를 지원할 예정이어서 서울~춘천 구간을 5,200원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김상철 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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