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평택공장 점거사태를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노조원들이 새총을 이용해 볼트와 너트 등을 발사한 행위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수사본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26,27일 회사측 임직원과 노조원의 충돌과정에서 일부 노조원들이 새총으로 볼트와 너트를 발사한 채증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또 사측의 고발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가 드러난 노조원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체포영장을 신청키로 하고 대상자 선별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경찰은 2일 오후 점거농성을 벌이다 공장 밖으로 나온 노조원 3명을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 혐의로, 평택공장을 무단 출입한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26명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조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볼트와 너트를 새총으로 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면서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볼트나 너트를 사람을 직접 겨냥해 발사했을 경우 살인미수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살인미수 혐의 적용은 경찰의 명백한 과잉대응"이라며 반발, 과잉처벌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한편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노조에 '점거농성을 풀고 공장을 인도하라'는 계고장 내용을 통보하고, 경찰에는 강제집행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법원은 계고장을 통보한 만큼 노조측에 2주 정도 공장을 비울 시간을 준 뒤 경찰의 협조를 받아 강제 집행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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