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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현장의 주목되는 비정규직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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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현장의 주목되는 비정규직 해법

입력
2009.07.0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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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대로 여기저기서 해고바람이 불고 있다. 사용기간 2년이 적용되는 현행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자마자 해고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어제 노동부가 파악한 사례만 해도 193명의 비정규직을 해고한 충남 부여의 한 제조업체 등 62곳이나 된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해고 사실을 알리기 꺼리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해고된 사람들은 훨씬 많을 것이다.

해고는 업종 학력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KBS 같은 공기업은 선진화 정책에 따른 구조조정 차원에서, 사기업은 인력 축소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해 사람들을 내보내고 있다. 석ㆍ박사들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60명,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29명을 내보냈다. 대학의 시간강사들도 하루아침에 보따리를 싸고 있다.

그러나 '해고냐, 정규직 전환이냐' 하는 양자택일 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애정과 의지, 고통 분담의 용기만 있다면 다른 해법을 찾을 수도 있다. 국방부와 신한은행, 국민은행, 롯데마트, 홈플러스, 제주도, 울산시, 인천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기관은 임금은 정규직보다 물론 적지만 해고요건은 정규직과 비슷한 '무기계약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전환해 주었다.

나름대로 묘책을 짜내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은 하되 임금과 복리후생은 종전대로 한다거나 서류상으로만 해고하고 그대로 근무하게 한다거나 유사업체끼리 비정규직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군만 달리해 같은 일을 계속하게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물론 무기계약직을 제외하면 모두 불법 편법이다.

그렇다고 이런 불법과 편법을 비난하고 단속만 할 일도 아니다. 오죽하면 불법계약, 비정규직 차별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이런 방법까지 써서 함께 일하려 하겠는가. 아무리 비정규직법이 합리적으로, 빨리 바뀌더라도 억울한 피해자는 나오기 마련이다. 법과 정책은 당장에 닥친 해고를 피하기 위해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는 이들에 대한 배려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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