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도시 외곽 장례시설에 1, 2기 규모의 보급형 화장로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가 이날 마련한 '화장시설 설치 촉진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이 주민 의견 수렴과 내부 심의를 거쳐 선정한 도시 외곽 장례식장의 경우 소규모 보급형 화장로 설치가 가능해진다. 단 의료기관 부속 장례식장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절차는 향후 장사법 및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 일단 지자체 신청을 받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비용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조업체들이 차명으로 다수 화장시설에 반복 예약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사망자 실명으로 전국 1개 시설에 1회만 예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분묘 이전 등에 따른 개장 유골의 경우 현장에서 화장이 가능하도록 장사법 시행령에 예외 조항을 마련하고, 이동 화장이 가능한 전문차량도 보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장례식장과 화장시설 등의 정보가 담긴 장례 포털정보시스템(가칭 e-하늘)도 구축, 정보 제공과 이용 예약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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