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레미콘 업계 1~3위인 업체들이 원가절감을 위해 시멘트 함량을 줄이는 수법으로 '비규격' 레미콘을 만들어 건설사에 공급해 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혁)는 30일 원료 배합비율을 조작해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맞지 않는 '저가 레미콘'을 제조한 뒤 이를 정상가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E·D·S 등의 상무급 임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배합비율 조작 프로그램을 개발한 S시스템 대표 최모씨도 구속기소하는 한편, 레미콘 업체 3곳의 대표이사 및 법인, 또다른 시스템 개발업자 1명은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레미콘 업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건설사와 미리 약정한 배합비율을 무시하고 임의로 설정한 기준과 업체 규모에 따라 KS규격을 벗어난 레미콘을 제조, 판매함으로써 회사별로 164~18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이들은 시멘트 투입량을 낮추거나 시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혼화재(레미콘 결합재의 일종), 저가 골재 등을 쓰면서도, '이중배합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원래 약정 비율대로 배합한 것처럼 허위 자동생산 기록지를 작성해 건설사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장 검사 통과용으로 별도의 레미콘을 만들어 건설사에 보내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3개 사의 비규격 레미콘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강도 검사를 한 결과, 건축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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