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전기통신기본법에서 공익 침해를 이유로 허위표현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 사건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이 규정의 위헌성을 심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런 의견을 제출했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인권위는 "이 규정은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형사처벌할 수 있어 처벌 범위가 불명확하며 어떤 표현행위가 규정을 어기는 건지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아 자유로운 표현을 부당하게 억압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 규정은 법률이 제정되고서 40여년간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가 작년 촛불시위를 계기로 비로소 적용되기 시작했다"며 "이 때문에 정부에 반대하는 표현행위를 억압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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