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을 둘러싼 여야 마라톤 협상을 좌초시킨 것은 결국 법 시행 유예기간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규모에 관한 이견이었다.
법 시행 유예 기간과 관련, 30일 3당 간사 간 협상에서 한나라당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년 유예'를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법 시행 준비기간 명목으로 6개월 유예'를 고수했다. 한나라당은 "대량 해고가 뻔한 상황에서 법을 그대로 시행할 수 없다"며 민주당을 압박했고, 민주당은 "비정규직의 90% 이상이 한나라당이 유예 기준으로 정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제안"이라며 맞섰다.
이런 가운데 이날 3당 간사 간 협상 테이블에 오른 메뉴는 유예기간을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었다. 자유선진당이 제시한 '300인 미만 사업장은 1년 유예, 200인 미만 사업장은 최장 1년6개월 유예(1년 유예를 전제하되 사업장 요구에 따라 6개월 추가 연장)'가 절충안으로 제시된 것.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한때 "상대가 동의한다면 적극 논의해 볼 수 있다"며 타결의 여지를 두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여야 협상에서는 유예기간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유예기간을 '1년 이내'로 합의할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정규직 문제를 재논의하게 됨으로써 노동계의 반발이 표심으로 직결할 것을 우려했다. 민주당의 경우 이번 협상이 결렬돼 비정규직법이 강행 처리되면 그 책임은 정부 여당에 더욱 크게 돌아갈 것이란 계산을 했다. 또 민주당은 "현재 사업주가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고용 2년차 근로자를 현재 조건대로 근무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정부 여당의 100만 실업대란설을 일축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규모에 대해서도 이견차가 컸다. 한나라당은 1조원을, 민주당은 3년 간 1조2,000억원씩 총 3조6,000억원으로 맞섰다.
또한 전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유예안의 '유'자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3당 간사 간 협상에서 유예기간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요구한 '사회적 합의' 요건을 충족시키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김회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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