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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기간 제한' 발효 첫날…"하루아침에 실업자" 커지는 울분·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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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기간 제한' 발효 첫날…"하루아침에 실업자" 커지는 울분·한숨

입력
2009.07.0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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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하 산재병원에서 4년간 방사진단사로 일해온 김모(36)씨는 1일 실업자가 됐다. 전날 퇴근 시간까지 아무 얘기도 없던 병원이 비정규직법 협상 결렬이 확실시되자 밤 늦게 느닷없이 해고 통지를 한 것이다. 김씨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노력해야 할 노동부 산하기관조차 정규직 전환 준비를 하지 않는 등 비정규직 보호법의 목적을 무시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비정규직법의 ‘2년 근속자 정규직 전환’ 조항이 시행된 1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전국 사업장에서는 계약해지가 잇따랐다. 김씨처럼 느닷없이 해고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6월 중순부터 ‘법이 바뀌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통보한 때문인지 1일자로 해고된 근로자 가운데 상당수는 회사보다 정부와 정치권을 비난했다.

비정규직법 시행의 파장은 영세 사업장일수록 해고로 나타나고 있다. 인천 남동공단의 자동차 부품업체 A사는 4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이날자로 해고했다. 경남 김해의 한 소규모 철강업체도 5명의 비정규직 근로자 중 3명을 7월 중에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토지공사는 6월 말로 계약기간 2년이 지난 비정규직 145명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주택공사도 6월 말로 2년이 지난 직원 31명, 도로공사는 20여명을 계약해지했다. 두 공사에는 이들 외에 비정규직 직원이 각각 300여명, 340여명 가량 근무하고 있어 법 개정 등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량 실직 사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외국계 기업도 비슷한 상황이다. 대부분 외국 본사에서 ‘정규직’ 인원을 정해 놓고 있어 추가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보기술(IT) 분야의 외국계 기업 관계자는 “본사가 정규직 증원을 원치 않는다. 안타깝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해고 사태가 눈앞에서 벌어지자,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해 하며 정치권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4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이모(46ㆍ물류업체 근무)씨는 “이틀 안에 기적이 생기지 않으면 실업자가 된다”며 “부모님까지 모시고 사는데, 갑자기 해고되면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기업들의 고민도 크다. LED 조명 생산업체인 H사 관계자는 “13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10월부터 계약이 만료되기 시작한다”며 “성실히 일하는 몇 명은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계획이지만, 회사 사정이 넉넉지 않아 모든 비정규직을 전환해 줄 수는 없다”고 아쉬워했다.

편법 계약을 맺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지방의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생산 라인에 비정규직이 30명 가량 있는데 해고하면 공장이 못 굴러간다”며 “정규직으로 바꿀 형편도 못 돼 불법이지만 새로 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나중에 정규직 고용을 요구하면 회사는 무조건 응해야 한다.

금융권과 대기업 계열 유통업체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도 적지 않지만, 자리를 잃은 규모와 비교하면 소수에 그쳤다. GS홈쇼핑 관계자는 “1일자로 2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를 제외하면 앞으로도 2년 근속자 가운데 80%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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