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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뻥튀기 구형' 줄인다/ 양형기준 맞춰 계산… 징역 1개월 단위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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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뻥튀기 구형' 줄인다/ 양형기준 맞춰 계산… 징역 1개월 단위 세분

입력
2009.07.0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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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선고량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뻥튀기 구형'이 사라질 전망이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남기춘)는 7월부터 법원에서 '8대 범죄(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에 새로운 양형(量刑)기준이 적용되는 것에 맞춰 새로운'구형ㆍ항소지침'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전과나 자수, 범행계획 여부 등과 같은 양형인자(因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구형량의 범위를 계산해주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고무줄 구형'과 '뻥튀기 구형' 논란을 차단하기로 했다. 검찰은 전산시스템에서 구형량 결정표를 출력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계산된 범위를 벗어나 구형할 때에는 재판부에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구형량 결정의 일반원칙은 형량범위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감경인자와 가중인자를 비교해 구형구간을 선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살인죄 제2유형(보통살인)의 경우 형량범위가 8∼11년인데, 그 중간점은 9년6개월이다.

이 중간점을 기준으로 감경인자(피해자의 원인제공, 자수 등)와 가중인자(계획적 범행, 사체유기 등)를 비교한다. 감경인자가 더 많을 경우 8년~9년6개월을 구형하고, 가중인자가 더 많을 경우 9년6개월~11년을 구형하게 되는 식이다.

종전에는 관행적으로 6개월 이상의 단위로 징역형을 구형했으나, 앞으로는 1개월 단위로 세분해 자유롭게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집행유예 구형 여부를 결정할 때 양형기준에 '일반참작사유가 '다수'인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애매하게 돼 있는 부분을, 검찰에서는 '일반참작사유가 주요참작사유보다 2개 이상인 경우'로 해석하기로 했다.

모호성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 이상철 대검 공판송무과장은 "양형기준에 모호한 문제점들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방향으로 구형지침을 마련했다"며 "법원에서 깎일 것을 예상하고 구형량을 부풀렸던 '뻥튀기 구형'이 줄어들어 구형량과 선고형량의 차이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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