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대신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가도록 승인한 중학교 교장을 징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부장 여운국)는 30일 '체험학습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북 장수중 김인봉(55) 교장이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국가공무원인 학교장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도 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개인적 소신에 따라 관련 법령을 회피하려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장 체험학습 학생들의) 일부 신청서에는 부모 날인이 없는 등 기재 내용이 부실하고 신청 목적도 체험학습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집안 노동일이거나 친척집 방문에 불과했다"며 "이는 학교장에게 부여한 체험학습 허가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교장은 지난해 10월 14, 15일 전국적으로 실시한 일제고사 때 장수중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했다가 전북도교육청이 이를 문제 삼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지난 2월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전주=최수학 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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