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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도덕 사이 강남 '음란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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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도덕 사이 강남 '음란 클럽'

입력
2009.07.0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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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등 커플끼리만 입장해 노골적인 음란 행위를 벌이는 클럽이 서울 강남에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손님은 다른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제 성행위를 하고 상대를 바꿔 성관계를 맺는 '스와핑'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정법상 이에 대한 뚜렷한 단속 근거가 없어 경찰이 고심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모 빌딩 지하 1층에 위치한 D클럽은 '커플 테마 클럽'을 표방하며 지난 19일 개업했다. 10여평 규모의 홀에 칸막이 없이 10여개의 테이블이 놓인 구조는 여느 술집과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인터넷으로 성인인증을 하고 가입한 커플만 출입할 수 있다.

클럽 운영진은 "클럽 내에서 커플끼리 자유롭게 애정행위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성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개업한 지 얼마 안돼 손님은 하루 두, 세 커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클럽을 출입한 한 손님은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커플끼리 실제 성행위를 했고, 상대를 바꾸는 일도 벌어졌다"고 전했다. 이 클럽 홈페이지에도 "성과 관련한 어떤 금기도 금기시한다"는 홍보물이 게재돼 있고, 이용자들 역시 게시판에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서로 구경하면서 즐겼다"는 등의 경험담을 남겼다.

이에 대해 강남경찰서 윤후의 생활안전과장은 "연인끼리 하는 행위이고 어두운 곳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성매매나 공연음란죄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대 교수 역시 "회원제로 운영되면 누구나 접근할 수 없는 폐쇄적인 공간이므로, 도덕적인 비난은 가능하겠지만 법으로 단속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업소가 확산될 경우 사회 윤리를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도 단속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윤 과장은 "식품위생법상 풍기 문란 방지 의무 위반으로 보고, 관할 구청과 협의해 단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클럽이 언론에 알려진 후 클럽 홈페이지에 네티즌들이 몰려 한때 접속이 차단됐고, "정말 스와핑이 가능하냐"는 문의전화도 클럽에 쇄도했다.

강희경 기자 kbst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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