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에 부과된 교통위반 과태료를 놓고 경찰과 대한구조봉사회(봉사회)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봉사회는 1999년 이후 현재까지 무인카메라 단속으로 자신들이 운용하는 구급차에 부과된 교통위반 과태료 전액을 탕감해 달라고 최근 요청했다.
봉사회가 제시한 탕감 요구액은 경찰과 구청이 부과한 것을 합해 11억7,000여 만원에 이른다. 봉사회 소속 120여대의 구급차 가운데 한 차량에 400건이 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봉사회는 1981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후송 의뢰자로부터 요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봉사회 관계자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응급수송을 하는 단체로, 응급차는 과태료 대상이 아닌데도 무인카메라에 찍혔다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부과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병원장 확인증이나 운행일지, 사건기록 등을 제출하도록 돼있다"면서 "일괄 탕감 요구는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차나 소방차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봉사회 관계자는 "응급한 환자를 후송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무인카메라에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후에 응급 차량임을 증명하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송태희 기자 bigsmil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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