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생활 챙기기'에 본격 나서기 시작했다. 담보가 없는 서민에 무담보 소액대출로 자활을 돕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3자녀이상 서민 가정에 공공분양주택을 더 많이 우선 공급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30일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생활대책을 발표했다.
■ 서민 금융 지원
이번 서민대책에서 정부가 가장 힘을 준 부분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활성화 방안이다. 마이크로크레딧이란 신용능력도 취약하고 담보도 없어 은행대출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서민들에게, 소액의 창업자금을 무담보로 빌려주는 것.
정부는 올해 안에 소액서민금융재단(금융위원회)을 주축으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하는 기관들을 정부, 민간 가릴 것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할 계획이다. 전국에 200~300개 사업 거점을 만들어, 대출 및 제대로 된 자활컨설팅,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
정부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의 희망키움뱅크,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하는 소액서민금융재단에 올해 각각 330억원, 440억원씩 지원금을 배정하는 등 꽤 많은 마이크로크레딧 재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또 휴면예금 이외에도 대기업 기부금, 정부 출연금으로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 다자녀 가정 주거 안정
3자녀 이상을 둔 서민가정은 주택 마련의 기회가 넓어진다. 9월부터 공공분양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에 우선 공급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물량이 현행 3%에서 5%로 확대되고 우선공급물량이 5% 추가배정된다.
국민임대주택의 우선배정 물량은 현행 3%에서 10%로 늘고, 일반공급에서도 15%는 3자녀 가구에 우선권이 간다. 3자녀 이상 가구는 8월부터 전기요금도 20%를 할인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소득수준 최저생계비 120%이하ㆍ4인가구기준 149만원)에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를 16%가량 인하 적용하는 시범단지도 3곳 더 늘어난다. 보금자리주택도 강남 세곡, 하남 미사 등 4개 시범지구에서 9월 첫 분양된다.
■ 보육비ㆍ의료비 부담 완화
이미 발표된 서민층 보육비 및 학자금 대출 지원과 의료비 부담 완화도 하반기에 본격 시행된다.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58만원 이하인 가정까지도 영유아(4세이하)의 보육시설 및 유치원 비용을 전액 지원받게 된다.
보육비 전액 지원 대상이 종전의 차상위 이하에서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이하로 확대된 데 따른 것. 수혜인원도 현재 35만명에서 62만명으로 많아진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의 24개월미만 아동 11만명에는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치료비 부담이 높은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38개 희귀난치성 질환자 63만명과 암환자 67만명의 본인부담률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7월부터 현행 20%에서 10%로, 암환자는 12월부터 10%에서 5%로 본인부담률이 인하된다.
아울러 지역보험료 월 1만원 이하의 50만세대는 1년간 한시적으로 보험료가 절반으로 경감된다. 12월부터는 한방물리치료와 5~14세 어린이의 치아 홈메우기 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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