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체포된 탤런트 고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40)씨가 조만간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김씨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내려 한국으로 송환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일본 법무성이 협조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에 대해선 이미 범죄인 인도 청구가 돼 있는 상태지만 법무부는 이 절차의 진행에 1~3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판단, 김씨의 신병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기 위해 전날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일본 내에서의 추가범죄 혐의나 민사상 채권ㆍ채무 문제가 없는 한 이르면 1주일, 늦어도 한 달 이내에 국내로 송환될 전망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올해 3월 장씨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의 출석요구 등에 불응하면서 일본에 머물러 왔으나, 지난달 외교통상부에 의해 여권이 무효화돼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됐다.
장씨에 대한 폭행과 술시중 강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는 지난 24일 오후 일본 도쿄의 모 호텔 커피숍에서 일본 경시청 소속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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