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건 국민권익위원장은 26일 "평화적 집회시위는 전면 보장돼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집회시위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경찰대 특강에서 이 같이 강조하면서 "집회시위가 평화적인지 여부를 떠나 적법하게 절차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면 불법 집회시위"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정부가 집회시위의 폭력성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는 것을 비판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전혀 잘못된 것"이라며 "폭력성이 예견되는 집회시위를 사전 금지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 물리적 공권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인터넷으로 인해 집회시위는 '표현의 수단'이라기보다는'다중의 위력에 의한 물리력 행사'라는 의미가 압도적으로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인터넷은 집회시위의 긍정적 의미는 퇴색시키고 문제점은 증폭시키고 있다"며 "집회시위 주도자들이 인터넷으로 많은 사람들을 빨리 동원할 수 있게 돼 질서 유지에 대한 위험성이 더 커지게 됐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경찰의 서울광장 집회 불허 방침과 관련해 "광장 민주주의의 일상화는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최근 민주주의 후퇴론 자체가 한국 민주주의의 미성숙을 드러낸다"고 경찰을 옹호했다.
이어 그는 "불법 집회시위 법 집행 과정에서 과잉진압이 일어나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며 "인권 보호라는 차원뿐 아니라 이를 부풀려 악의적으로 과장 비판하는 빌미를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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