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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오세훈 격려금 선거법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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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오세훈 격려금 선거법위반 아니다"

입력
2009.06.2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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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6ㆍ25전쟁 참전용사 격려금 전달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서울시선관위의 판단이 나왔다.

시선관위는 25일 서울시에 보낸 공문에서 "국가보훈처의 기본시책 범위에서 시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 행위로 선거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선관위는 그러나 "2010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유사한 시비가 제기되지 않도록 산하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이 내용을 주지시켜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시에 당부했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올림픽공원에서 서울시재향군인회 주관으로 열린 '6ㆍ25전쟁 59주년 기념행사'에서 참전용사 5명에게 격려금을 전달했으며, 민주당이 이에 대해 "시장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자 시선관위가 불법 여부를 조사해 왔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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