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음식점들은 상추, 깻잎 등 씻어서 다시 사용이 가능한 식재료 외에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른 손님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월 3일부터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음식점 영업자 및 시군구 담당공무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 기준과 유형을 마련해 28일 발표했다.
기준에 따르면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는 가공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돼 세척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이다.
또 외피가 있는 음식재료로서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된 메추리알, 완두콩, 바나나 등과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 있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는 경우로 김치, 깍두기, 고춧가루, 소금, 후춧가루 등이 해당된다. 다만 부패, 변질이 쉽고 냉동ㆍ냉장시설에 보관ㆍ관리해야 하는 식품은 적용을 받지않는다.
이외의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면 처음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1년 내에 재적발시 영업정지 2월, 3차 적발 시 영업정지 3월, 4차 적발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조치가 내려지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8월 7일부터 음식 재사용 행위 신고시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시행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유병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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