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이하 민영의보)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10월부터 민영의보의 입원비 보장한도를 100%에서 90%로 축소하고 소비자의 외래비와 약제비 부담을 3배 가까이 늘린다고 발표하면서, 제도변경 이전에 민영의보에 가입하려는 다수 고객을 두고 업계간 쟁탈전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2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 대리점이나 설계사들이 "제도변경 이전에 민영의보에 가입해야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며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면서 시장이 과열 양상을 빚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사례도 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 22일 금융위가 개인의료보험의 보장한도 축소를 발표한 직후 한 보험대리점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바뀌기 전에 가입해야 100% 보장됩니다"는 내용의 소위 '절판 마케팅' 광고가 등장했다. 그러나 이 사이트는 여러 동일상품에 가입해도 중복 보장이 안 된다거나, 3~5년 후 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은 공지하지 않았다. 일부 보험대리점은 "보험사들이 10월 이전에 보장한도를 축소할 수도 있다"면서 가입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의 다양성이 없어진 점도 시장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예전엔 손해보험사는 치료비가 저렴하고 단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중심으로 100% 보장을 제공하고, 생명보험사는 치료비가 비싸고 중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안에 대해 80% 보장을 해 시장이 크게 양분돼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생ㆍ손보가 차별성 없이 모두 90% 보장상품 판매에 목을 매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100% 보장을 제공해온 우체국보험, 신협보험 등 유사보험 역시 정부방침에 따르기 위해 10월부터 보장한도를 90%로 축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생ㆍ손보, 유사보험 시장이 모두 90% 보장상품이라는 동일시장에서 혈투를 치를 수밖에 없어 '제살 깎이'식 과열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과열돼 제살깎이식 경쟁이 확산될 경우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좋아져 보험료가 인하될 거라는 금융위의 예상도 빗나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