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부로 머리를 맞았다는 이유로 교사의 뺨을 때린 과학고 여학생이 학교로부터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성지용)는 올해 서울 소재 과학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A(18)양이 모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11월 조기졸업을 위한 체육수행평가 시험장에 늦게 도착했고, 체육담당 B교사는 A양에게 차례를 기다리라고 말했다. A양은 자기 순서가 되었는데도 이름을 부르지 않자 B교사의 앞을 가로막으며 "왜 안 부르는데"라며 반말로 항의했다.
이에 B교사는 시험에 방해되니 옆으로 비켜 있으라고 말했다. A양의 계속된 항의에 B교사가 출석부로 A양의 머리를 내리치자 A양은 B교사의 뺨을 때렸다. 격분한 B교사는 A양의 얼굴과 배 등을 무차별 가격해 전치12주의 상처를 입혔다.
B교사는 폭행 혐의로 입건됐고, 학교 측은 이미 대학에 합격해 졸업을 앞둔 A양에게 퇴학 다음의 중징계인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내렸다. A양은 이 사건 발생 두 달 전에도 벌을 주던 B교사에게 반말로 대들면서 손과 발 등으로 폭행해 교내 징계를 받았다.
A양은 "폭행이 아니라 정당방위였고, 징계 역시 학교 측의 재량권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가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고 해도 학교가 징계를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B교사가 출석부로 머리를 때린 것은 잘못이나 그렇다고 원고가 교사의 뺨을 때린 것이 정당방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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