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원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됐을 때 의원 승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친박연대가 헌법소원을 내면 잃어버린 의석 3석을 되찾게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5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무효가 됐을 때 후순위 후보에게 의석 승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200조 2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비례대표 의석 승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가 된다”며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를 당선인의 사직이나 사퇴의 경우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해당 조항은 당선인의 선거범죄에 소속 정당이나 차순위 비례대표 후보자가 관여했는지 따지지도 않고, 당선인의 선거범죄가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있어 정당에 대한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었는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자기책임의 원리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헌법소원 사건은 국민중심당(현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논산시의회 2순위 후보자 박모씨가 청구한 사건이지만, 해당 조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게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친박연대는 조만간 헌법소원을 제기해 잃어버린 의석 3석을 되찾기로 했다. 친박연대는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ㆍ김노식 전 의원 등 비례대표 3명이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당선 무효형을 확정 받으면서 의석 3석을 잃었다. 친박연대가 의석을 되찾으면 국회의원 전체 의석도 299석으로 다시 늘어난다.
헌재는 이와 함께 국회의원 임기만료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 궐원이 생길 경우 의석 승계를 못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 해당 조항을 2010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도록 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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