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24일 유통기한이 지난 호주산 쇠고기를 헐값에 사들여 식당에 판매한 혐의로 오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씨에게 사들인 쇠고기를 시중에 유통한 식당 업주 오모(36)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5월 수입업자로부터 유통기한이 2~3개월 남은 호주산 '양깃머리' 8.3톤을 시중 판매가의 25% 가격인 약 2,000만원에 사들여 지난 4월 140㎏를 식당업주 오씨에게 판매하는 등 1.4톤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당업주인 오씨는 문제의 쇠고기를 서울과 분당 두 곳의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팔아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소의 위장인 '양' 부위의 고기인 양깃머리는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양이 수백g에 불과해 시중에서 고가에 팔린다. 경찰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파동' 등으로 쇠고기 판매에 곤란을 겪은 일부 대형 수입업체 등이 도매상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쇠고기를 대량으로 팔았다는 첩보를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송태희 기자 bigsmil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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