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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대폭 정비, 기업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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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대폭 정비, 기업 부담 줄인다

입력
2009.06.2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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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기업들이 부담하는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에 대해 요율 인하가 추진되고, 부담금의 종류도 현행 101개에서 85개로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각종 부담금을 대폭 정비하는 내용의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부과 목적이나 지출 소요에 비해 징수 규모가 큰 부담금에 대해서는 요율 인하가 추진된다. 과밀부담금, 광영교통시설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방송발전징수금, 석유수입판매부과금 등 10여개 대형 부담금이 대상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관계 전문가와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출 소요에 맞게 요율 인하 수준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로-5 배출 허용 기준에 맞는 경유 차량에 대해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내에 영구 감면 등의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며, '먹는 샘물'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 요율(㎥당 4,150원)과 청량음료 등 제조에 사용되는 '기타 샘물' 부담금 요율(㎥당 1,300원)을 2011년까지 중간 수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부담금 종류도 대폭 단순화된다. 장기간 부과 실적이 없거나 이미 정책 목적이 달성된 부대공사비용부담금, 항만시설 손괴자부담금, 사방사업법상 원인자부담금, 일부 물류시설부담금, 광물수입ㆍ판매부담금,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 6개 부담금은 폐지된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ㆍ섬진강 등 4대 수계별로 나눠진 물이용부담금과 3대 수계로 분리된 총량초과부과금은 각각 하나로 통합된다. 기업에 실질적 부담이 되지 않은 8개의 예치금과 보증금은 부담금에서 제외하는 대신 존치부담금, 기반시설비용부담금,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 등 3개는 신규로 관리대상 부담금에 편입했다. 이에 따라 부담금 종류는 총 101개에서 85개로 16개 줄어든다.

권오봉 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부담금 통ㆍ폐합 등을 위한 법 개정은 연내 마무리하고 요율 조정은 내년 4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라며 "일몰제 도입을 확대하고 매년 부담금의 일몰 여부를 평가하도록 해 불필요한 부담금은 즉시 없앨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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