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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문시장 '경품 경쟁' 부추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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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문시장 '경품 경쟁' 부추기나

입력
2009.06.2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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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신문고시가 폐지될 경우 가뜩이나 혼탁한 신문시장의 과열 경쟁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공정위 박상용 사무처장은 23일 "총리실에서 정부 모든 부처의 훈령 중 5년 이상 개정이 없었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에 대한 존치 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며 "이에 따라 신문고시도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8월 말까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시장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신문업에 있어서 불공정거래 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신문고시)'은 2001년 제정돼 2003년 5월 한 차례 개정됐으며, 무가지와 경품을 더한 금액이 연간 구독료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가 신문을 제외한 일반상품의 경품가격 규제를 7월부터 없애기로 하면서, 신문고시 폐지 가능성이 계속 거론돼 왔다. 특히 최근 문화관광체육부가 ABC(신문부수공사)에 참여하는 인쇄매체에만 정부광고를 주는 한편, 유가부수 산정 기준을 '80% 이상 수금'에서 '50% 이상 수금'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내놓은 데 이은 조치다.

경품 규제가 대폭 없어지면 자본력을 앞세운 친정부 성향 대형 신문사들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게 대다수 언론 전문가들의 우려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백지 상태에서 검토하는 것인 만큼 아직 신문고시 폐지 여부의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면서 "ABC제도 개선과 연결해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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