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을 투시해 알몸을 볼 수 있다는 투시안경 판매는 남성의 '훔쳐보기' 심리를 이용해 돈만 가로챈 사기 행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투시안경을 판다고 속여 수백만원을 챙긴 혐의로 정모(39)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 등 전과 14범인 정씨는 지난 5일 중국에 거주하는 신모씨와 공모해 6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사람의 속살을 볼 수 있는 투시안경을 판매한다"고 속여 이틀만에 박모씨 등 13명으로부터 600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투시안경은 일반 선글라스 사진을 컴퓨터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 아이디 9,000여 개를 도용해 인터넷 카페와 클럽 등에 투시안경 효과를 광고하고, 가짜 사용후기를 작성해 올리기도 했다.
정씨는 경찰이 투시안경 사이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기존 사이트를 폐쇄하고 새 사이트를 구축해 체포 전까지 운영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시안경은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관음증을 이용한 사기로 드러났다"며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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