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의 붕괴를 막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300~1,000㎡)과 준대규모점포(1,000~3,000㎡) 개설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대형마트(3,000㎡ 이상)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된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내 인구 및 지역상권에 미치는 유통영향평가를 실시, 이들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 품목과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임의기구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를 법률로 의무화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토록 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송광호 최고위원은 이날 "대기업의 기업형 슈퍼마켓이 골목상권까지 싹쓸이하는 저인망식 상술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현재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선진국들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비슷한 취지의 규제를 시행 중이다. 다만 이러한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위반이라는 일부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주 안에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마련, 대형유통점 개설과 영업 활동 규제 관련 WTO 양허안을 개정하도록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WTO 협정은 3년이 지나면 개정 가능하다.
이 의원은 "국회든, 정부든 지역상권이 죽는다며 민생 타령만 하지 말고 조속히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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